LPG차량 법개정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증가에 따른경유차 대체 모델로 LPG차량에 기대를 걸며법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경유차에서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을 많이 배출하는데 비해 LPG차는 경유차에 비해 10% 정도 밖에 배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LPG차량을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하여 환경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실시될 지 아직은 미지수 이지만 검토를 시작했다는 것은 효율성이 있다는 증거이므로 가까운 시일내에 개정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 LPG차량은 택시, 렌터카, 국가유공자, 장애인, 경차LPG, 5년 이상된 LPG차량, 5인승 이상 RV 차량들만 개인이 소유하여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택시는 승용차로 구입한 후 LPG차로 개조합니..